2025.11.11.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사장)가 2023년 발생한 해킹 피해를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1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피해 규모와 귀책 범위를 놓고 1년 가까이 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번 사건의 법리 쟁점은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책임(지배영역 판단) ▲손해산정 기준(청구원인의 성격)에 집중된다.
금감원 출신의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해킹이 어느 ‘지배영역(control domain)’에서 발생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인증수단을 직접 유출했다면 고객 책임이지만, 고객의 행위 없이 시스템이 뚫린 경우라면 금융회사의 책임이 무겁게 본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을 보면 피해자 과실이 드러나지 않지만,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입력정보 불일치를 시스템이 어느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며 “특히 신분증 발급지나 주소지가 명백히 다른데도 정부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면, 단순히 ‘정부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