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MBC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같은 맛과 품질을 기대하게 되죠.
이 때문에 본사가 식재료 대부분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재료 값이 시중 가격보다 비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재료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 가맹점주에게 알려주지 않아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계속돼 오고 있는데요.
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이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점주들과 합의한 적 없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자헛 측은 "필수 품목을 공급하며 유통 마진을 받는 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현민석/변호사 (피자헛 가맹점주 대리)]
"(가맹점은) 강제로 구입하면서도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피자헛을 포함해 굽네치킨과 투썸플레이스, BHC, 배스킨라빈스, 맘스터치, 교촌치킨 등 17개 프랜차이즈 2천 5백 명 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